[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헌재)는 A씨 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 등 38건에 대해 30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해 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규정한다.

헌재는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상응하는 배·보상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보상의 성격이 포함돼 있다”며 “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 등의 성격과 중첩되는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추가적 행사를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위헌 결정에 따라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경우 심리가 재개되거나 이미 확정된 사건의 경우 재심 개시를 통해 심리가 계속된다면 과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사람과 유족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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