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등 3건의 과거사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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