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C 장악시도’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C 장악시도’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원세훈 전(前)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자금으로 개인 사저를 마련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원 전 국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30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정원 자금 7억 8천만원 상당으로 국정원 산하 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전략연) 건물 18층에 개인 호화 주거지인 강남 사저를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 주거 편의 만족을 위해 전략연 18층 업무공간 가운데 160평을 국정원 자금 7억 8천만원을 들여 주거지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전략연 건물은 신변보장 등 보안유지가 어려워 국정원장 주거로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전략연 측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원 전 원장은 또 지난 2011년 7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의 퇴임 후 미국 스탠포드대에 체류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학 펀드’ 설립 명목으로 스탠포드대에 미화 200만 달러를 송금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가 있다.

원 전 원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교수가 재직 중인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에 전략연 명의로 국정원 자금을 출연해 ‘코리아 체어’를 설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코리아 체어 설치가 무산됐음에도 스탠포드대에 한국학 펀드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전략연 명의로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를 송금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교수가 한국 관련 임의의 연구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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