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래(왼쪽)-박상민(오른쪽) 부부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은진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훈)는 배우 박상민을 17일 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상해)로 약식기소했다.

아내 한 씨는 지난 4월 30일 박 씨를 상대로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박상민은 명예훼손 혐의로 아내를 검찰에 맞고소, 이어 한 씨도 박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했으나 중재에 실패한 뒤 한 달여 간 법정공방 끝에 서로를 맞고소하게 된 것이다.

부부의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 온 검찰은 “결혼생활 내내 박 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빼앗을 목적으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한 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현재 SBS 드라마 ‘자이언트’에 출연하고 있으며, 아내 한 씨와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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