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헌법재판소.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에서 내린 과거사 관련 3건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등 3건의 과거사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이날 헌재의 선고는 사법농단 사태와도 맞물려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등은 대부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나온 판결인데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위헌 여부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다.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할 경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4심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법원 측은 4심제가 되면 법관 독립이 침해되고, 비효율적인 재판이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