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인턴기자]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 관계자 등이 4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상가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4
[천지일보=홍수영 인턴기자]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 관계자 등이 4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상가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4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경찰이 지난 6월 발생한 서울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사고가 노후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해당 건물주를 입건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무너진 건물의 공동 소유주인 고모(64, 여)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가 보낸 보고서에는 ‘건물 붕괴의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노후화 등 자체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물이 여러 차례 증축을 거치면서 기둥 등에 무리가 가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국과수는 당시 붕괴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인근 신축 아파트 공사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건물 관리를 도맡아 온 건물주 고씨에게 붕괴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건물은 지난 6월3일 낮 12시35분께 무너졌다. 이 사고로 건물 내 있던 이모(68)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붕괴 사고 이후 경찰은 소방당국, 국과수 등과 합동감식을 나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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