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 및 조치 건수(단위: 개소, 건, %, 출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가공) ⓒ천지일보 2018.8.29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 및 조치 건수(단위: 개소, 건, %, 출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가공) ⓒ천지일보 2018.8.29

근로감독 시정지시 비율 97.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결과(2014~2017년)’를 분석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 현황과 문제점을 29일 발표했다. 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이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OECD 3위를 기록했다.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으며,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가량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결과(2014~2017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 건수 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였다.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에 그쳤다. 이는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났다는 걸 보여준다. 다만,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정지시 비율이 99.1%에서 94.6%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사법처리 비율은 0.9%에서 5.4%로 늘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를 위반해 사법처리된 비율은 3.5%(총 176건)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법처리율 평균(2.6%)을 상회한 수치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문제다.

참여연대는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 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 건수는 총 2876건이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 사건’ 건수가 비슷했다. 반면 노동시간 관련 신고 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었다.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자, 근로감독관 모두 노동시간 위반이 범죄라는 점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용자 노동시간 측정과 임금대장 기재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 ▲5개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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