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변호인 “대통령 지원 요구에 응한 게 전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개인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피고인은 그룹 책임자로서 롯데 총수 일가의 배임과 횡령 범행을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횡령과 배임 범죄가 계속되도록 했다”며 “롯데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과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의사 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그룹 내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지시했다”며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다고 믿지 않는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인정된 사실에 기초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재벌이라고 해서 특혜를 베풀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형사법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경영비리와 관련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그 구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 뇌물 공여와 관련해 신 회장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응했다는 게 전부”라며 “신 회장이 적극적인, 명시적인 청탁을 한 것도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가와 관련해 언급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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