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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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임플란트를 치과병원에 싸게 판매하고 1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한 업체와 이를 제공받은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보험범죄 전무 수사팀은 A의료기기 업체 대표 이모(62)씨 등 임직원 38명과 의사 43명을 각기 의료기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7월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자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을 싸게 책정한 ‘패키지상품’을 병원 1200여곳에 공급해 3308회 거래했다. 패키지 상품은 임플란트 500만원어치와 치과용 합금 500만원어치를 묶어 600만원으로 판매했다. 사실상 400만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을 무료로 준 것이다.

이후 2016년 11월 정부가 보험 수가 상한액을 낮추자 A업체는 패키지 상품을 바꿔 임플란트 400만원, 합금 400만원어치를 묶어 합금 250만원어치를 치과에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했다. 바꾸기 전 패키지까지 더해 총 거래량으로 계산하면 106억원에 달하는 치과용 합금을 사실상 무료로 줬다.

A사와 거래한 병원들은 비싸게 구입한 임플란트에 대해선 높은 보험급여를 청구해 비용을 보전 받았고, 사실상 무료로 받은 치과용 합금은 제값을 매겨 판매했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 중에서 50%는 환자에게, 50%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청구하게 돼 있어 비싸게 책정된 가격 부담은 그대로 환자와 건보공단에게로 돌아갔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현금·상품권을 얹어주거나 연구비 지원 명목의 자금을 지원하는 기존의 리베이트가 아니며 통상적인 가격할인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신종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다만 경찰은 ▲A사에서 “정당한 할인 판매였다”라고 주장하는 점 ▲이씨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점 ▲신종 범행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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