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0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을 신설·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29일 인권위는 이번 권고 배경에 대해 “공공기관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해서 성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권존중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기관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는 가교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권고 매뉴얼을 보면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는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 보호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앞으로 인권위는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필요할 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인권위는 오는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 설명회를 연다. 다음 달 12일에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법무부도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내 갑질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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