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섭 봉화경찰서장이 22일 오전 경찰서 강당에서 70대 귀농 노인이 엽총을 쏴 공무원 등 3명을 사상한 사건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선섭 봉화경찰서장이 22일 오전 경찰서 강당에서 70대 귀농 노인이 엽총을 쏴 공무원 등 3명을 사상한 사건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웃 갈등, 민원처리 불만에 범행 결심

경찰,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추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엽총으로 3명을 살상한 70대 귀농인이 사건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북 봉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엽총으로 공무원 2명을 쏴 숨지게 하고 이웃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한 김모(77, 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김씨에 대해 경찰관 등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13분께 경북 봉화 소천면에 사는 자신의 이웃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쐈다. 이후 9시 33분께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손모(48)씨와 이모(38)씨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김씨는 4년 전 이 마을에 귀농했다. 그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등을 두고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면사무소 직원과 파출소 경찰관 등에 대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주민과 공무원 등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범행을 결심하고 관련 허가를 취득, 엽총을 구매한 뒤 주거지에서 사격 연습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섭 봉화경찰서장은 “김씨는 이웃 갈등과 민원 처리 불만 등으로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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