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느냐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는 혐의의 인정 여부가 관건이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뇌물 공여 1심에서는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신 회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롯데에서 K스포츠 재단에 실제 공여한 금액이 70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하다”며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임에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부하 임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롯데는 이번 공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신 회장 구속수감 이후 그룹 내부 투자 및 채용이 스톱됐으며, 2심에 이어 실형이 최종 판결로 확정되면 면세점(월드타워점) 특허까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온 신 회장과 그룹 임직원은 적극적으로 공판에 임하고 있다.

신 회장은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많지만 모두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롯데그룹 전·현직 임직원도 증인으로 나와 신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할 예정이며,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상생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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