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천지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이 끝나고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앞서 27일 오후 2시 30분 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10월 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지법은 불출석 사유로 주장하는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로는 4가지를 들고 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이 발송하는 통상적인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이에 다음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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