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와 코레일 사옥 (제공: 코레일) ⓒ천지일보 2018.8.28
KTX와 코레일 사옥 (제공: 코레일) ⓒ천지일보 2018.8.28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코레일(사장 오영식)이 각종 계약과 관련해 상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나 포괄적 재량권 등으로 계약 과정의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한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납품지연·하자발생 유발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 해야 한다 등 협력사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170여건이다.

또한 코레일은 계약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마중물 삼아 상생계약 문화를 확립하고 공공성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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