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가수 MC몽(31)이 병역면제를 위해 멀쩡한 치아를 일부러 뽑은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422일 동안 다섯 차례 걸쳐 입영 연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가수 MC몽(31, 본명 신동현)이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연예 활동을 위해 수회에 걸쳐 허위 사유로 군 입영을 연기하고, 정상 저작기능의 치아를 발치해 치아저작기능 점수미달로 병역을 기피한 유명연예인 MC몽과 소속 기획사 대표, 병무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C몽은 지난 2004년 8월 멀쩡한 어금니 하나와 보철 치료가 가능한 어금니 하나를 뽑았고 2006년 12월에도 신경치료가 끝난 어금니를 아프다며 총 3개의 치아를 고의로 뽑았다.

MC몽은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 또 2007년에는 공연 도중 깨진 오른쪽 위 송곳니 한 개를 징병검사를 다시 받을 때까지 고의로 치료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MC몽은 2004년 입영 통지받고 브로커이자 산업디자인학원 영업사원인 고 씨에게 250만 원을 주고 재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가 하면 공무원이나 각종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거나 외국에 나간다는 핑계로 422일 동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입영을 미룬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각종 시험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원서만 내고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MC몽은 1998년 8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가 병역면제 기준 점수를 초과한 63점을 받아 1급 판정을 받았으나 치아 네 개를 뽑거나 손상시킨 뒤 45점을 받았다.

한편 MC몽은 그동안 “군 면제 받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생니를 고의로 뽑은 적이 결코 없다”고 완강히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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