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윤석열 지검장 면담 후 사건기록 넘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비서관 2명의 사건 기록 등을 인계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허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석열 지검장을 만나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비서관은 지난 2016년 6월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측에 소개하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지난 12일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또한 그는 특검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으로부터 급여비 명목으로 2억 8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지난 27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수수 명목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서로 다르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회사로부터 장기간 급여 명목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데 그 시점이 겹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돼 검찰로 함께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 비서관의 경우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지난 3월 직접 면담했다고 알려졌다. 그 역시도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와 관련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엔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지난 25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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