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앞으로 벤처투자조합은 가상화폐거래소 투자가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기존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벤처 제외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즉, 가상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 제외 대상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블록체인 산업을 유흥·사행성 업종과 묶어 ‘주홍글씨’ 낙인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며 유관 협회·단체, 기업, 거래소까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정안 입법 저지까지 도모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규제 혁신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고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경제 육성 계획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신중한 재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한 새 적기조례로 규정하고 중기부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발바닥에 종기가 났다고 해서 다리를 자르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규제하는 이유는 가상화폐거래소가 블록체인 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순효과보다 사회적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 때문이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올해 초부터 투기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행성 우려와 유사수신, 해킹 등 불법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중기부는 이를 반영해 이번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을 아예 사행성 업종으로 못을 박았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사행성 업종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관련 투자도 불가능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규제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그러나 거래소는 투기과열 현상 등 사행성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기부와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모두 기존 가상화폐거래소의 투자금에 대한 회수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오해로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진흥하는 정책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밑바탕에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분리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분리될 수 없다고 한다. 암호화폐가 없이는 블록체인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한다. 외환환전소가 우리나라 경제와 외국경제를 연계해주듯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경제와 실물경제를 연계해주는 창구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의 투기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고 블록체인은 진흥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블록체인 진흥정책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지한다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모든 기술은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역기능만을 부각해 규제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 아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가상화폐거래소의 불투명성, 해킹, 투기, 자금세탁 및 탈세 등 역기능 문제는 가상화페거래소를 제도화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산업 간 확산성, 개선가능성, 혁신 촉진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해킹이 불가능한 뛰어난 보안성으로 인해 신뢰성이 중요시 되는 분야에 블록체인이 계속 도입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초연결의 핵심기술이며, 초지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반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를 바탕으로 무한한 정보의 바다에서 세계 경계를 초월해 비즈니스화에 기여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술이자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 기술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미래를 선도할 핵심기술이다. 과거 우리가 인터넷진흥정책을 추진해 IT 강국의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이제는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기술 진흥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블록체인 강국을 실현해야 한다. 기존의 낡은 법으로 신산업을 옥 죄선 안 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도 네거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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