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지금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사이에는 종전선언의 문제가 이슈화되어 있다. 남북미 3자 방안과 남북미중 4자 방안이 우선 논의되고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 이후에는 평화협정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남북한 간에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평화상태의 회복을 분명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협정이라는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한은 국제법상으로 보면 전시상태에 있다. 정전협정으로 우리들이 얻은 것은 65년간의 휴전과 불안전한 평화이지, 결코 평화로운 조국이 아니었다.

적대관계를 해소하며 민족화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가칭 ‘남북한 평화보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국제적 보장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치협정의 동시 발효를 추진해야 한다. 대치협정의 보장방식은 우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고,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4국의 공동보장과 유엔의 보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에는 ①적대관계 및 전쟁상태의 해소와 평화상태의 회복 명시 ②상호불가침 및 무력행사 포기 ③경계선의 상호 존중 ④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⑤분쟁의 평화적 해결 ⑥전쟁 책임 문제 ⑦배상 및 보상 문제 ⑧남북한 특수 관계의 인정과 존중 ⑨남북한 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전쟁상태의 종결이 평화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이에 추가해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모든 군사시설과 장비 및 병력을 철수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로 전환하며, 군비통제를 규정해 향후 전쟁도발 의사 포기를 명백히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시에는 남북한이 독립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북 간의 평화협정 체결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협정이 평화상태의 존속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이행조치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존립 근거 및 한미동맹관계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체제가 남북한 간의 군사관계를 명시하고 평화유지 체제를 구성하는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치돼야 한다.

앞으로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안보적인 영향요소를 감안한다면, 평화체제 전환은 중·장기적 구도 하에서 한·미 공조를 유지한 가운데 주변국과 협력해가면서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전 준비과정 없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 실질적 긴장완화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즉 북한핵문제의 해결과 남북한 간 군사적 불신과 긴장 및 대치관계 해소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체제 전환의 선행과제이다. 국가안보전략의 큰 틀에서 평화통일까지를 바라보면서 통합적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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