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작성한 재항고 이유서가 아닌,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써준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를 대리한 변호사 등도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 9월 작성한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에 대해서도 당시 대법원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와 같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교조의 불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한 압박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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