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본부 건물. ⓒ천지일보DB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본부 건물. ⓒ천지일보DB

“이철 목사는 직무대행 아니다”… 총특재, 직대선출 무효 판결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자격 논란을 빚던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감리교단이 또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 등 7명의 감독들은 최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새로운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감독들은 지난 16일 총특재가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정지’를 인용한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이철 직무대행 체제 이후 계속되는 내홍과 법조인 해촉, 총특재 위원 기피, 재판 방해, 용역동원 등 최근 잇따라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며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는 오는 9월 7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철 직대가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던 박영근 행정실장이 3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해 27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영근 실장은 “총특재 판결로 이철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아니다. 그동안의 모든 행정은 무효”라며 “행정공백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철 목사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자신을 5월 23일자로 대기명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내규상 대기발령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대기발령할 수 있다.

그는 총실위 소집과 관련 “강승진 감독은 전직 감독회장을 비롯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현직 감독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결정했다”며 “총실위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행정이 정상화가 됐기에 더 이상 불법은 용납할 수 없다. 행정체계에 따른 결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정지된 이후 정상화를 위해 이철 직무대행이 선출됐으나 잇따라 법적 소송이 불거지며 내부적으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현재도 소송이 멈추지 않고 있어 교단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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