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부대변인이 28일 브리핑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8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8일 브리핑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8

토지매수 지연, 기간 내 완료되지 못할 것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승인조건 불이행

도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 등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지정을 취소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등 일대 231만㎡를 유통·관광·휴양·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중국성개발은 지난 2015년 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정취소사유 3가지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에 개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승인조건 불이행 ▲도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 등이다.

김 대변인은 “2014년 1월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다”라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천㎡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 가량 지연됐다.

2014년 1월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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