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청. ⓒ천지일보 2018.8.28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청. ⓒ천지일보 2018.8.28

소득하위 70%이하 65세이상 노인가구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급여액이 1인 최대 25만원 지급된다.

부산시가 내달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1인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종전보다 수령액이 최대 4만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기초연금은 월 가구 소득인정액이 1인 131만원 이하, 부부 2인 209만 6000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된다. 급여액은 가구별 산정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등에 따라 1인 최소 월 2만원부터 차등으로 지급된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 수령액이 최대 20만원이었다.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이 조금씩 인상되기는 하지만 이번 9월부터 인상은 제도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셈이다.

현재 부산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지난 7월 말 기준 총 40만 7404명으로 수급률은 70.32%로 정부 목표율 70%를 이미 지난 4월부터 초과 달성했다. 수급률은 전국 평균 66.55%를 크게 웃돌고 8대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높다.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시는 어르신(또는 배우자, 자녀 등)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주민등록 기준)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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