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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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전직 경찰 고위직 3명의 구속영장을 28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재직기간 작성된 댓글, 게시글 등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그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한 것들로 보이며 인터넷상의 댓글, 찬반투표 등에 경찰조직을 동원한 범행이 피의자의 보안국장 부임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며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일하던 황씨는 보안사이버 요원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보국장이던 김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정씨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감청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청구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하고, 영장 없이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불법감청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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