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 ⓒ천지일보 2018.8.28
김철민 국회의원  ⓒ천지일보 2018.8.28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24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조세지원이 가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과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 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문재인정부 핵심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도시재생사업 근거 법률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재생사업 관련 조세지원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는 민간토지수용시 세제 혜택이 없어 토지매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이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수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 2017년 시범사업 68곳을 선정했고 그 중 51곳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착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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