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선’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임종헌 전(前) 법원행정처 차장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급)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규진 부장판사에 이어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소환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판사사찰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이 부장판사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수첩 3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수첩에는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회의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별로 회의 참석자의 발언 내용과 윗선의 지시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검찰 조사에서 ‘업무일지는 모두 본인이 작성한 것이며, 실제 있었던 일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수첩이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추후 이 부장판사를 비공개로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순풍을 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판사의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검찰은 “통상 사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 따른 영장 기각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실무진부터 소환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의 칼끝은 이제 윗선을 향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을 포함해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 등의 소환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전직 대법관은 강제징용 재판을 놓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재판거래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윗선의 개입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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