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인천시 계양구 청운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대신 통합측)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신인대회’를 열고 있다. 예장대신비대위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53회 정기총회’를 예장대신총회(수호측)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비대위원장 박근상 목사가 대신총회 정상화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인천시 계양구 청운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대신 통합측)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신인대회’를 열고 있다. 예장대신비대위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53회 정기총회’를 예장대신총회(수호측)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비대위원장 박근상 목사가 대신총회 정상화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9월 제53회 정기총회서 ‘대신총회’ 복원할지 관심 쏠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년 만에 예장백석과 결별을 선언한 예장대신총회 비상대책위원회(통합측)가 대신총회 수호측과 오는 9월 10일 정기총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예장대신총회비대위는 27일 인천시 계양구 청운교회에서 ‘대신인대회’를 열고 수호측과의 합의 내용을 이같이 공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수호측과 통합측은 ▲9월 정기총회 준비를 위해 양측이 각각 5인씩 준비위 구성 ▲9월 총회 기점으로 ‘수호’ ‘통합’ 측이란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총회’라는 용어로 통일 ▲9월 총회 이후 모든 진행과정은 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수용하고 진행한다는 등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는 수호측 총회준비위원장 안태준 목사, 통합측 총회준비위원장 박근상 목사가 대표로 서명했다.

지난 2015년 예장대신은 예장백석 총회와 통합을 지지하는 파(통합측)와 이를 반대하는 파(수호측)로 갈렸다. 통합 강행에 반발한 수호측이 2015년 9월 제50회 총회에서의 ‘예장백석 총회와의 통합’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패한 백석·대신 통합측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지난 6월 “원고(수호측)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의결정족수에 있어서의 하자가 있다”며 “총회결의무효를 판결한 1심과 같이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수호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백석·대신 통합측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승복하고 해산 수순을 밟고 있다. 통합 합류측 인사로 구성된 예장대신총회비대위는 8월 초 성명을 내고 “판결을 존중하고 백석 교단과의 결별을 선언한다”며 “대신교단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비대위는 수호측과 세 차례 회의를 갖고 오는 9월 10일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예장대신총회 정상화에 참여한 비대위측 교회는 약 600개 교회다. 반면 백석총회에 합류를 원하는 새중앙교회와 한국중앙교회 등 일부 교회들은 그대로 남을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측과 수호측이 다음 달 10일 제53회 정기총회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측 총회대의원들이 어떤 결과를 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인천시 계양구 청운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대신 통합측)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신인대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인천시 계양구 청운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대신 통합측)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신인대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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