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 간편성 강화
은행권에서만 사용가능
공공기관 등 사용확대 필요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은행권이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공동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을 전격 출시했다.
뱅크사인은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은행권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공동 개발한 인증서비스다. 한 은행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은행에서는 비밀번호, 지문, 패턴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27일 뱅크사인 오픈 기념행사를 열고 뱅크사인 앱을 시연했다. 앞서 은행권은 2016년 11월 은행연합회 및 18개 은행들로 구성된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왔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금융결제원 등 지정된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인증서비스로, 은행은 발급 대행만 담당했지만 뱅크사인은 은행이 직접 발급한다.
은행권은 뱅크사인이 인증서 위·변조, 탈취, 복제, 무단사용을 방지하는 등의 보안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이중화와 재해복구 센터를 설치하고 통신구간 암호화·데이터 이중암호화 등 검증된 보안기술을 중첩 적용했다.
공인인증서는 매년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반면, 뱅크사인은 보안성을 높였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3년으로 확대됐다. 휴대폰 본인확인 만으로 다른 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특징이다. 소비자들은 뱅크사인이나 공인인증서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뱅크사인 도입 초기라 은행권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은행,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케이뱅크에서 뱅크사인 이용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씨티은행과 카카오은행은 시행시기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모바일뱅킹에 우선 적용됐으며 PC 인터넷뱅킹은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 말부터 은행별로 오픈할 방침이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은행 앱 인증센터에서 이용신청을 하고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뱅크사인은 개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는 사용할 수 없다. 스마트폰을 분실, 파손, 교체 등으로 뱅크사인 이용해지를 할 경우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확인 후 해지하면 된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뱅크사인은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금융거래의 기초가 되는 인증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향후 더 다양한 블록체인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