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7

김 지사, 드루킹 일당과 공범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지난 24일 불구속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해당 재판부에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와 ‘둘리’ 우모(32)씨 등 공범 5명 사건을 배당했다.

이로 인해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심리가 병합돼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날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의 범행 시기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3월 21일까지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총 8만 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 643개에 총 9971만 1788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이 같은 범행에 김 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처음 알게 된 후 같은 해 11월 9일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했다. 특검팀은 이곳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실상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 중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2월까지 7만 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뉴스 기사의 댓글 118만 8866개에 이뤄진 총 8840만 1214회의 조작 범행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의 총 범행 횟수 중 대부분이 김 지사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형사합의 32부는 최근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아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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