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미가입자 대상 과태료 부과

8월 기준, 가입 대상 시설 ‘94.12%’ 가입

[천지일보=이영지 기자] 전라북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부과 유예가 오는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미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음식점, 숙박업, 주유소 등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도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9651개소로 이 중 94%(9084개소)의 시설이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미갱신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 시설은 567개소다.

미가입 시설은 음식점(450개소), 숙박업(65개소), 주유소(38개소)가 대부분이며 시·군별로는 군산시(154개소), 전주시(146개소), 완주군(94개소), 부안군(44개소) 순으로 미가입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7∼8월에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1 방문, 안내문 및 홍보물 발송, 집중홍보 등의 가입률 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미가입시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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