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천지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불출석 이유로 제시한 알츠하이머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30분 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전날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공판 출석은 법리 문제를 떠나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난감하다”면서 “광주지법에 대학병원의 관련 진료기록을 제출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려줬다”고 했다.

광주지법은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지법은 불출석 사유로 주장하는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로는 4가지를 들고 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을 열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