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여경이 화장실 내에 최첨단 적외선과 전파 탐지형 장비를 이용한 ‘몰카’ 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 의정부경찰서)
의정부경찰서 여경이 화장실 내에 최첨단 적외선과 전파 탐지형 장비를 이용한 ‘몰카’ 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 의정부경찰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6일 경찰이 서울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고등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에서 체포된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몰카 수십장을 찍은 혐의를 받는 A군은 전날 오후 1시께 서울대 사회과학대 2층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들고 숨어있다가 경첼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에도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휴대전화에는 영상 수십개를 발견했다. 이 중 1개는 서울대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피해자는 서울대 구성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관계자는 A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도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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