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정에 앞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자 27일 오후 종로구 국립 고궁박물관 본관에서 ‘대한민국 우표 규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우표 규정은 기존의 우표발행 관계 규정인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의 행정절차법을 준용해 발행계획 사전공고 및 이의신청과 발행 취소 절차를 신설했다.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우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한민국 우표 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조계, 우취계, 시민단체, 역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과 의견을 청취해 9월중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공청회는 우표발행 정책 마련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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