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검찰 “기각 사유 이해하기 어렵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유출한 의혹 등의 수사를 위해 고 전 대법관 등 관련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해당 재판 보고서를 작성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재판연구관실 압수수색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 재판 관련 수사에 대해 “현재 대법원에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 “법원행정처의 검토·보고 문건이 재판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압수수색에 앞서 먼저 소환 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 등의 영장 기각 사유를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은 “통상 사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 따른 영장 기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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