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231개→607개로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과징금 일괄 2배 상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만에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말 권고안을 내놓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공정위가 정부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됐지만, 전면 개정 시도는 38년 만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도성장기에 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면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 신뢰성 등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속고발권’을 가격과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 분야에서 폐지했다. 또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명시했다.

현재 공정위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 억제효과를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유형별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올리기도 했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상향한다.

반면 금융보험사의 추가 의결권 제한은 규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또한 순환출자의 경우 새로 지정되는 대기업에 한해 의결권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규정도 담겼다. 인수·합병(M&A) 때 자산총액·매출액이 신고기준(300억원)보다 낮아도 인수 가액이 크면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이밖에 ‘경제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4명은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된다. 4명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로 채운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사건 처분시효를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공정거래법 개편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정부 입법절차와 국회심의과정에서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듣고 개편안을 합리적으로 다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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