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공개된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부자 세습’ 관련 판결문에 대해 반박자료를 냈다. ⓒ천지일보 2018.8.26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공개된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부자 세습’ 관련 판결문에 대해 반박자료를 냈다. ⓒ천지일보 2018.8.26

“명성의, 명성에 의한, 명성을 위한 판결”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과 관련해 사실상 ‘부자 세습’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교회 세습’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자 이와 관련해 “명성의, 명성에 의한, 명성을 위한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날렸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수용한 왜곡 ▲세습을 실체 없는 용어로 문제삼은 편파 ▲법적 효력이 없는 해석에 근거, 법리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함 ▲법의 허점을 악용해 또 다른 법을 폐기시켜 위법함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왜곡 ▲개별 교회 정관을 교단 헌법보다 우위에 둠 ▲이전 판결을 부정해 모순되고 일관성 결여됨 ▲헌법과 시행 규정을 넘어선 권력 남용의 무질서 등 8가지로 비판했다.

동남노회 비대위는 특히 은퇴한 김삼환 목사가 후임 청빙자로 아들을 세울 수 있게 만들어준 총회 헌법 조항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 헌법 제28조 6항의 3호가 개정법에서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성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법이 시행 되기 전 개정 청원안에는 3호가 명시돼 있다. 이 법안에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세습금지 법안의 적용범위를 은퇴한 목사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개정법에는 이 ‘은퇴한’이란 내용이 포함된 조항이 빠져있다.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 교단이 “이는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위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남노회 비대위는 3호가 빠진 이유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들은 “법 제정 당시 이미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환경에서 목회 세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빙에까지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퇴한’이라는 의미는 개인의 은퇴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법 제정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목사는 무조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건 법 제정 목적과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