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공스님과 한 여성 불자간의 SNS 화면 캡쳐. (출처: 불교포커스)
본공스님과 한 여성 불자간의 SNS 화면 캡쳐. (출처: 불교포커스)

불광사종무원노동조합
“상습적 성희롱 확인”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여직원 간의 부적절한 메시지 의혹으로 논란을 겪는 불광사 창건주 지홍스님에 이어 불광사 전 회주 본공스님도 같은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조계종불광사종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용)은 최근 성명을 내고 본공스님이 상습적으로 젊은 여성 불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본공스님은 한밤중인 밤 11시 38분 여성 불자에게 ‘잠 안자나?’ ‘보고시퍼’ ‘**아 데이트하자’ 등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노동조합은 본공스님에 대해 “다른 한 여성 불자는 미성년자인 학생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본공스님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포옹, 볼에 입맞춤을 하려 하는 행동, 팔로 목을 휘감아 힘으로 억누르는 등의 신체적 피해를 받았음을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공스님의 성추행은 불광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이뤄졌다고도 덧붙였다. 노동조합은 “또 다른 여성 불자는 업무차 본공스님을 만나는 도중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헤드록 상태로 몸을 한 바퀴를 도는 등 성적·인격적으로 불쾌함을 만들었다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밤에 몰래 여직원의 컴퓨터를 뒤져보면서 해당 여성의 개인적인 추억이 담긴 사진과 글들을 보고, 몰래 USB에 담아갔다”며 “이런 행위는 지나가는 여성을 몰래 찍어서 보관하는 몰카에 비견할 정도의 심대한 범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최근 본공스님은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위탁운영 반환에 관한 공문을 작성, 발송할 때 종무소 직원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문에 기안자로 올린 행위는 직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일뿐더러 행정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본공스님에게 “우리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유관 국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임을 밝힌다”면서 불광사 퇴출을 촉구했다.

앞서 지홍스님은 지난 3월 불광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내 생각도 안 하고 자나’ ‘언제나 나만 생각해야 해. 딴 생각하면 죽음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들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불교 오계(五戒, 불자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중 하나인 불사음을 어긴 것으로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바라이죄는 불가 승단(종단)에서 떠나야 하는 무거운 죄다. 비구이든 비구니이든 이 계율을 어기면 승복을 벗고 산사에서 쫓겨난다. 파계승이 돼 더는 산사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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