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천지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 ⓒ천지일보

법원, 자체 경호대책 마련

[천지일보=이미애 기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광주지방법원은 27일 오후 2시 30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앞서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전씨의 법정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전씨가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하고 광주에서 재판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상황이라서 출석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법원은 전씨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첫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고, 언론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또 돌발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 경호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5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그러자 조 신부의 유족은 전씨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지난해 4월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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