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본사 내에 구글 로고 ⓒ천지일보DB
구글코리아 본사 내에 구글 로고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 업체를 상대로 ‘갑(甲)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2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사무실을 찾아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3주간 현장조사를 벌였다. 상당부분 혐의가 파악된 사안에 대해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게임업체에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요청이 사실인지와 이 같은 구글코리아의 요구를 거절했을 시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절반을 훌쩍 넘는 6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플 앱스토어(21.7%)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원스토어는 13.5%에 불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에도 국내 주요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 유통 플랫폼 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구글코리아의 현장조사 역시 다시 실태조사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43억 4000만 유로(5조 7000여억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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