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9일 오후 ‘드루킹’ 김모씨(오른쪽)가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허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씨를 나란히 소환했고 대질신문을 통해 ‘킹크랩 시연회’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 모두 대질신문에 동의한 만큼 저녁 시간 이후부터는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 2018.8.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9일 오후 ‘드루킹’ 김모씨(오른쪽)가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허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씨를 나란히 소환했고 대질신문을 통해 ‘킹크랩 시연회’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 모두 대질신문에 동의한 만큼 저녁 시간 이후부터는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 2018.8.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 등 불법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보고 드루킹에게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9명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뉴스 기사 약 110만여건에 대해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적용해 일괄 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지사는 이들과 공범 관계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아울러 김 지사는 올해 6.13 지방선거 국면에서 드루킹이 댓글 작업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김 지사 공소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30일간의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오는 25일 수사를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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