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문을 닫은 가게의 모습. ⓒ천지일보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문을 닫은 가게의 모습. ⓒ천지일보

상위 20% 소득, 하위 20%의 5.2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올해 2분기(4∼6월)에 최저소득층의 1인당 사업소득이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최고소득층의 소득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통계청이 2015년 1분기∼2018년 2분기까지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1분위의 균등화 사업소득은 올 2분기 18만 8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2분기보다 약 3만 2000원 감소한 수준이다.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한 1인당 소득으로 볼 수 있다. 1분위 균등화 사업소득은 작년 4분기에 비해 14.2% 늘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 3.6% 줄었고 올해 2분기에는 더 감소했는데 경기가 둔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사업에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분위의 균등화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에 3.6% 줄었다. 2분기에도 4.5% 줄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공적 이전지출을 뺀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균등화 값을 기준으로 2분기 월평균 85만원이었다. 이는 작년 2분기보다 0.4% 감소한 수치다.

반면 소득 상위 20% 계층(5분위)의 경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월평균 444만 3000원으로 작년보다 10.2% 증가했다.

올해 2분기 5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23으로 지난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스스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상위 20% 가구원이 하위 20% 가구원보다 5.23배나 달했다.

특히 올해 2분기 균등화 공적 이전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계층 역시 5분위였다. 작년 2분기보다 28.6% 늘어난 17만 8000이다.

당국은 이를 근로장려세제, 육아휴직 수당, 자녀 양육 수당 등 사회적 수혜금이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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