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삼성 승계작업 등 1·2심 판단 엇갈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으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오갔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 대해 뇌물로 판단하는 등 1·2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는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이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관련해 삼성과의 사이에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삼성의 포괄적 현안으로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존재했으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봤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고, SK그룹에 대해선 89억원을 뇌물로 요구했다”며 “이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태다.

우선 1·2심 판단이 엇갈린 삼성 승계작업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영재센터 후원금 부분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원을 뇌물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후원금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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