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천지일보 2018.7.16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천지일보 2018.7.16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시 소속·출자·출원 기관 근로자 700여명 혜택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9710원으로 확정했다.

천안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올해 8990원보다 8%(720원) 인상한 9710원을 내년도 시급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유효시간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7만 8910원에서 202만 9390원으로 15만 48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시가 발표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안 8350원보다 1360원이 많은 금액으로 천안시 소속·출자·출원 기관 근로자 등 7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보다 820원(10.9%) 인상한 8350원을 내년도 최저 시급으로 지난달 발표했다. 시도 이를 고려하고 임금인상률, 지방세 수입전망치, 생활물가지수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상률을 제시했다.

권희성 일자리경제과장은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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