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재판부 “국민과 사회 전체가 큰 고통”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안종범 전(前)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000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삼성그룹으로부터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전책조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전책조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재판부는 최순실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게 됐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과 손해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은 반환됐고, SK그룹과 관련한 뇌물 범행은 요구에 그쳤다고 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선 “단순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통령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 범행 방법,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피고인의 진술이 이 사건 실체파악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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