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재판부, 삼성 뇌물 추가로 인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한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에게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는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가지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와 관련해 삼성과의 사이에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봤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고, SK그룹에 대해선 89억원을 뇌물로 요구했다”며 “이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속실비서관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공무상 비밀로 누설해선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 외교, 인사, 정책 등에 관한 청와대 문건 등을 최서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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