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6.09.23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6.09.23

6개 진료과목 9개 상병 대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수술 전·후 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 시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술 전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특정기간 일시·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이나 심층진찰을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별도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써서 교육·상담을 진행할 경우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그간 교육·상담료가 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특히 외과계열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

이에 복지부는 교육·상담 필요성이 인정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교육·상담료 시범수가를 초회 2만 4000원, 재회 1만 6400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에 해당하는 질환은 항문양성질환(일반외과), 요로결석증·전립선비대증(비뇨기과), 어깨회전근개파열·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목, 9개 상병이다.

복지부는 수술여부와 치료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심층진찰료 시범수가를 회당 2만 4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사업은 교육·상담료 대상 질환 수술실적, 진료과목별 형평성 등을 감안해 3000여개 내외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우편이나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내달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교육·상담료 대상 질환 수술실적, 진료과목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이 가능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예후 개선과 아울러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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