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벌금 200억원 선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를 남용해 개인의 재산과 자유권을 침해했고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했다”며 “이런 요구형 뇌물의 경우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한 비난이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깊은 불신을 안긴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는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가지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와 관련해 삼성과의 사이에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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