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어 오전 11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는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가지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와 관련해 삼성과의 사이에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 경영권 승계작업을 놓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과 부정청탁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1심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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