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덕)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1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덕)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1

다단계 사기분양 154억원 피해
“지역주택조합법 폐지” 촉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덕)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한 차례 더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 중랑구 중화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이용하다 다단계 사기분양을 당한 주민들로, 조합금을 되찾는 동시에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조사와 지역주택조합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한 달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시위를 펼쳤고, 지난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위원회는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제이앤비디앤씨 시행 대표인 백남진씨가 무인가 조합을 만들어 주택조합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단계 사기분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백씨는 1대 조합장 김모씨와 2대조합장 이모씨와 공모해 중랑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1차 인가를 받은 중화2지역주택조합과 무인가 조합인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분양자를 모집했다. 이어 황모 추진위원장이 아파트를 착공하겠다며 2차 분담금을 내라고 한 것이 더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로 인해 현재 265세대가 피해를 봤으며 피해액은 154억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또 이 때문에 조합원 2명이 사망했고, 노후자금 바닥이 났으며 이혼, 가정파탄 등의 추가피해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이 유령조합임에도 중랑구청과 서울시청이 자세한 확인도 없이 설립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나진구 전 중랑구청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은 책임을 지고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외쳤다.

김성덕 위원장은 “무허가 유령조합을 중랑구청과 서울시청 각 주택과에서 건축심의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사기분양 불법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유령조합 사기분양 방지법을 만들어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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