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내고 로비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강현구 전(前) 롯데홈쇼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방송 재승인을 받겠다는 목적 아래 모든 것이 이뤄졌다”며 “회사의 이득을 위해 이뤄진 행위라는 점을 보면 1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일부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4월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인 박모씨의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내 공정한 재승인 심사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명목 등으로 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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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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