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본회의 ⓒ천지일보 2018.7.16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시민단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승수 ‘세금도둑을잡아라’ 공동대표는 전날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국회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회의원 38명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유관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앞서 해당 의원의 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하 대표는 “국회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명단의 공개를 회피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건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 온 행위는 실정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런 불법행위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명단을 국회가 공개하지 않는 건 불법을 비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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